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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이명박 정권 4년간 지상파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 위축으로 사실상 관제 홍보 방송화 되었다. 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언론인과 정권 비판적 언론인에 파면과 해고 등 징계로 통제했다. 언론사 조직 운영은 명령과 지시로 내부의 제작자율성은 위축되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등의 제도가 있으나 무력화되었고,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부적 장치 또한 미흡하다. 제작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의 ‘편성규약’을 개정한다. 최소한의 견제장치와 함께 인사권에 대한 제작실무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황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 4년간 지상파 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 위축으로 사실상 관제홍보 방송화 되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명시된 ‘편성규약’이 있으나 무력화되었고,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적 장치 또한 미흡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언론사 조직운영의 근간인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자율성은 사라지고 명령과 지시 체제로 실제 KBS 새노조는 60.9%, MBC 노조는 93.2%가 제작자율성 침해를 경험했다고 한다. 또 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언론인들과 정권 비판적 언론인들은 파면과 해고 등 징계로 통제하면서 언론사 조직운영은 명령과 지시로 제작 자율성은 고사되고 있다. 언론사 조직 구성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발언을 하고 있는 출연진에 대한 출연배제는 블랙리스트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었다.

○ 정권이 바뀌고 방송사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민주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방송 제작현장에서 사장을 비롯한 간부로부터의 통제는 제재할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대안

○ 방송제작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방송법 4조 4항 ‘편성규약’을 선언적 규약이 아니라 갈등 분쟁시 조정 장치와 이행조치가 없어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고 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실질적 제도로 개정해야 한다.

○ 개정될 방송법의 편성규약은 ‘방송제작 및 편성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해야하며,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과 ‘조정위원회’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벌칙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제작 책임자를 대표해 회사측 2명, 제작실무자를 대표한 조합측 2명, 시청자위원회 조정위원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반드시 시청자위원 측에서 맡아야 한다.

○ 노사간에 운영되고 있는 공정방송위원회 등 방송 편성과 공정성 등 방송제작 과정 전반의 문제점와 해결을 위해 마련된 방송사 내부의 회의기구를 방송법 ‘편성위원회’와 동일한 지위로 격상시켜 매월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내적 자율성의 핵심 견제장치인 본부장과 국장 등 책임직 간부에 대한 인사에 제작 실무자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단체협약을 통해 본부장 신임 투표 요건을 투표 참여 과반이상 불신임시 해임조치할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현실화 해야 한다.

○ 이미 여러 신문사에서도 편집권 독립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실현되고 있는 내부적 장치로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최소한 보도국장, 제작국장, 라디오국장, 편성국장 등 책임 국장에 대한 국장 직선제나 임명 동의제를 도입해야 한다.

담당 및 문의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02-732-7077. 0113853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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