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환경 확대
- 컴퓨터 보급 확대,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민간 기업에 세금을 장려하는 등 장애인 보급률 확대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 위해 장애인에 맞는 기술 개발과 보급 필요
-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컨텐츠 개발
- 인터넷 이용 장애인에 특화된 생활밀착형 맞춤식 정보 활용 교육의 확대
- 다양한 활용 용도의 개발․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
o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 및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보급 확대
-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신 장치 내장형 디지털TV 보급 확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는 2003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에 비해 약 1.4%정도만 제공되었음. 이에 DVS 보급을 늘려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을 보장
o 장애인 방송접근서비스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뉴스, 선거관련 방송, 국가재난과 같은 긴급방송은 가장 우선적으로 100% 시행
- 주시청시간대와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100% 자막방송 시행
- 지상파방송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에서 확대 적용
-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o 장애인의 DMB 및 재난 방송, 방송통신 융합 매체 접근환경 마련
o 지역미디어센터 공간 활성화 및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통한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o 온라인 언론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애인 관련 기사가 일정부분 차지하도록 권고
o 장애인 활용이 가능한 방송장비 개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